소음진동ㆍ건축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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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측정대행업

ㆍ소음진동측정 대행업 제 2018-1 호

소음이란 생활감정이나 생활기능에 대하여 방해가 되는 음으로 공장ㆍ건설 공사장ㆍ도로ㆍ철도로부터 발생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 기타 물체를 사용하여 나는 강한 소리이며, 진동은 이로부터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이것들은 종류나 설질에 관계가 없이 해를 준다. 도시화와 더불어 주생활이 많은 생활소음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어, 주거의 쾌적성이 저해 받고 있다. 그래서 주택은 건설당시 애당초부터 건설지점에서 소음도가 65dB 이상인 경우엔 소음발생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이격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확성기의 소음, 공장 및 사업장의 소음 등의 생활소음이 규제대상으로 규제받고 있다. 근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다.

생활소음규제기준(제20조 제3항)[단위 : dB(A)]

대상지역 소음원 아침, 저녁
(05:00 ~ 07:00, 18:00 ~ 22:00)
주간
(07:00 ~ 18:00)
야간
(22:00 ~ 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취락지구ㆍ주거개발
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
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45이하 50이하 40이하
기타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 30이하 65이하 50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이하 7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50이하 55이하 45이하
기타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생활진동 규제기준[단위 : dB(A)]

대상지역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취락지구ㆍ주거개발
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
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65이하 60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이하 6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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